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증거분석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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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거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교육을 수료한 사람2.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4.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의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전문교육 과정을 수료했거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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