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임의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필서명으로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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