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임의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전자정보의 압수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없더라도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한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정보저장매체 등을 임의로 제출 받아 압수하는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필서명으로 그 임의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된 전자정보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제출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 또는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임의제출 받은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피압수자로부터 임의제출을 받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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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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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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