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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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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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