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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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보와 정보저장매체 등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할 전자정보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1.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등 특수한 압수ㆍ수색ㆍ검증방식의 필요성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 반영되어야 할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 및 대상의 특수성
③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보와 별도로 정보저장매체 등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로 인하여 「형법」 제48조제1항의 몰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이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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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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