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디지털 증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를 다루는 부서의 장은 소속 부서의 디지털 증거 보관 및 삭제ㆍ폐기 등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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