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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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정보저장매체 등 원본 반출제16조 · 현장 외 압수 시 참여 보장절차제17조 · 현장 외 압수절차의 설명제18조 · 현장 외 압수절차제19조 ·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0조 ·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임의제출제22조 ·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제23조 · 분석의뢰물의 상태 기록제24조 · 분석의뢰물의 분석제25조 · 외부기관 분석 의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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