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정보저장매체 자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종료 후 전자정보 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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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저장된 전자정보와의 관련성 없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제공된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한 이후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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