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분석관은 분석을 의뢰한 경찰관에게 분석결과물을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경찰관은 제1항의 분석결과물을 회신 받아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하지 않은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하고 피압수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압수 상세목록에 삭제ㆍ폐기하였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경찰관은 사건을 이송 또는 송치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 없이 삭제ㆍ폐기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ㆍ폐기는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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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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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