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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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에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충격, 자기장, 습기 및 먼지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봉인봉투 등으로 봉인한 후에 직접 운반해야 한다. 다만, 직접 운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분석의뢰물이 손상되지 않고 운반 이력이 확인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분석관에게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서류 사본, 분석에 필요한 검색어, 검색 대상기간, 파일명, 확장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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