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 (분석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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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22조제1항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외부기관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의뢰자에게 외부기관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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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증거분석관은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이 완료된 분석의뢰물 등을 제22조제1항의 방법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외부기관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의뢰자에게 외부기관 분석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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