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증거의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신속ㆍ공정ㆍ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2.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단이나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3. 업무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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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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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