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이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고도의 기술이나 특정 분석장비 등이 필요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이 곤란한 경우3.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중앙행정기관, 국외 기관 등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디지털 증거분석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해양경찰청 각 부서의 장 및 해양경찰서장이 증거분석을 요청한 경우2. 관할 내 법원, 수사ㆍ조사기관, 행정기관 등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요청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해양경찰청 과학수사팀과 협의하여 다른 지방해양경찰청의 디지털 증거분석 업무를 지원할 것을 결정한 경우4. 그 밖에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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