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의 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8조에 따라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이하 "별건 혐의"라 한다)를 발견한 경우에는 별건 혐의와 관련된 추가 탐색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별건 혐의에 대하여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별도로 신청ㆍ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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