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운반ㆍ분석ㆍ현출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및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의 디지털 증거 처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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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권보호 원칙 등제5조 · 디지털 증거 처리의 원칙제6조 · 증거분석관의 요건제7조 · 디지털 증거분석의 처리체계제8조 · 디지털 증거 수집 시 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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