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종결평가 2년후부터 3년간 매년 내부연구사업 성과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중단된 과제2. 성과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된 내부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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