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1조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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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종결평가 2년후부터 3년간 매년 내부연구사업 성과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중단된 과제2. 성과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된 내부연구사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종결평가 2년후부터 3년간 매년 내부연구사업 성과보고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의 경우 제출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중단된 과제2. 성과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종결된 내부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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