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3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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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해야하며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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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해야하며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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