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7조 (연구원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의 선발 및 구비서류, 급여, 복무, 면직 등은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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