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6조 (기술료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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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재활연구의 진흥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결과물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재활연구의 진흥 등 연구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결과물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기관의 장과 협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율과 징수방법을 협의 하여 정한다.
③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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