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4조 (연구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의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연구사업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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