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공포일 2022-09-19 · 시행일 2022-09-19 · 소관 국립재활원 · 총 27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재활원 · 공포 2022-09-19 · 시행 2022-09-19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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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공개제11조 성과관리제12조 공적상정 및 제재제13조 내부연구과제 연구비 관리 및 집행제14조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제15조 연구책임자제16조 외부연구과제의 신청제17조 연구원관리 등제18조 협약체결 및 관리제19조 보고서 제출 등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제21조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제22조 발명의 신고 및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제23조 결과물의 소유제2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처분 등제25조 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제26조 기술료 징수제27조 연구사업관리지침제3조 연구사업심의위원회제4조 연구사업계획 수립제5조 연구책임자제6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제7조 연구계획서의 변경제8조 연구진행상황보고와 연차보고 및 평가제9조 최종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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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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