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소장은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