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연구소장은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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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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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