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0조 (연구결과 발표 및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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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를 외부 또는 학회 등에 발표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최종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비공개 사유 및 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연구소장은 비공개기간 연장이 필요한 최종결과보고서가 있을 경우 비공개기간 만료 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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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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