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 (연구진행상황보고와 연차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연구의 수행기간 중 현재까지의 연구진행 상황, 향후 계획, 연구비 사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연구진행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다년도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연차보고서를 연구소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제출받은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소장은 연구사업기간, 연구 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차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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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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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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