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2조 (발명의 신고 및 국가승계 여부 등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이 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며, 소속부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연구기획팀장에게 제출한다.1. 지식재산권 심의요청서2. 직무발명 연구성과 제외 동의서3. 직무발명 연구성과 포함 사유서4. 지식재산권 심의를 위한 점검표5. 공동연구협약서 및 공동출원 및 실시에 관한 계약서
②제21조제4항에 따른 직무발명은 국가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③외부와의 공동발명의 경우, 위원회에서 공동출원에 대한 타당성,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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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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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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