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6조 (외부연구과제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위탁하는 연구과제2. 정부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재활원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과제3. 그밖에 제1호에 준하는 연구과제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이며, 연구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연구영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간, 과제내용, 예산액 등이 포함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외부수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립재활원이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지정된 연구과제는 제외 한다.
삭제
제2항에 의하여 참여를 승인받은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