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6조 (외부연구과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보건의료연구기관이 국가 간 협력연구를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위탁하는 연구과제2. 정부기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관리기관 등이 시행하는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중 국립재활원의 소관사항에 속하는 연구과제3. 그밖에 제1호에 준하는 연구과제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모하는 연구과제이며, 연구소의 고유기능에 속하는 연구영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연구과제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명, 과제수행기간, 과제내용, 예산액 등이 포함된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외부수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립재활원이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지정된 연구과제는 제외 한다.
③삭제
④제2항에 의하여 참여를 승인받은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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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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