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4조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장은 연구개발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출원시 대한민국(국립재활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부서장은 출원 이후 등록 및 처분 관련 사항 발생시, 관련된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 출원 이후 지분 변경이 발생될 경우, 성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출원ㆍ등록 및 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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