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부수탁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외부수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각 과장 및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외부수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부수탁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2.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3.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의 계상4. 기타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외부수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⑤외부수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 외부수탁연구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위원장은 필요시 서면 심의로 외부수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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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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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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