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수탁연구사업을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수탁연구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외부수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활연구소 각 과장 및 팀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외부수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외부수탁연구사업 수행의 적정성2. 연구인력 운영가능여부 및 자체연구과제 추진에 미치는 영향 정도3. 일반관리비 또는 간접비의 계상4. 기타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부수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외부수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 외부수탁연구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 심의로 외부수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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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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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