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9조 (보고서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보고서 등 연구결과 산출물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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