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 연구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 관계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③위원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ㆍ연구비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⑥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⑧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비정기적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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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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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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