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 (연구사업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재활연구소 연구사업을 수행ㆍ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 관계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위원은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연구사업 계획수립 및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내부연구과제의 선정ㆍ관리ㆍ평가ㆍ연구비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재활연구소 연구기획팀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위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비정기적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