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결과물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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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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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