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3조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②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유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③내부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④외부수탁연구사업의 수행결과로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연구비 지원 기관의 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가 또는 국립재활원 소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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