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0조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간 예산편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얻어 수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통보 즉시 그 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집행할 경우 지원기관처리규정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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