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0조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 예산편성 및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수입대체경비로 예산편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비목간 예산편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장의 결재를 얻어 수탁과제를 발주한 기관의 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통보 즉시 그 결과를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장은 외부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집행할 경우 지원기관처리규정과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