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9조 (최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최종결과보고서와 연구비집행 총괄표 및 비목별 집행내역을 연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연구소장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구 종료 2개월 이내 최종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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