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7조 (연구사업관리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연구사업에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 및 구체적인 추진절차 등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