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5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세부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2. 연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연구사업의 중간 진행상황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고4.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 및 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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