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5조 (연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세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과제 계획서의 작성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3.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선정ㆍ교체 및 변경에 관한 보고4. 연구과제의 수행 및 연구사업비의 집행5. 연구과제의 조정ㆍ감독6. 연구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7. 기타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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