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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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해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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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해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물이 원활히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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