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5조 (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의 기술 실시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목록 및 초록집을 관련 기관, 업계, 학계 등에 널리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의해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결과물이 원활히 실시 및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자를 우선적으로 계약 체결 대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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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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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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