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8조 (협약체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국고에 세입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도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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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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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