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8조 (협약체결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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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신청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 의하여 연구과제로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지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및 산업기술혁신 공통 운영요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비가 국고에 세입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 계약기간 내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수행도중 연구계획, 연구책임자, 연구기간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사유발생 시 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한다.
④연구책임자는 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처리규정에 따라 최종보고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위탁정산보고서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완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외부수탁과제의 협약관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며, 성과평가 및 연구결과로서 발생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의 활용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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