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12조 (공적상정 및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평가 결과 우수한 연구책임자에게는 포상, 연구과제 선정, 해외연수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연구수행 시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연구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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