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1조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연구개발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연구소에 연구개발성과 심의위원회(이하 "성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성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재활연구소 과장 및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2인 이내의 내부전문가를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성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팀 연구개발성과담당자로 한다.
성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식재산권 국내외 출원시 발명자 지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발명자의 지분에 대한 명기가 필요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은 심의를 생략한다.2. 삭제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아닌 자가 지식재산권의 공동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성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필요시 서면 심의로 성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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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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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