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6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이 공고하는 기한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장은 장애인복지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경우, 연구소 각 부서장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연구소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장이 정하는 기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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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9 시행된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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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