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6조 (내부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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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이 공고하는 기한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연구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연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에 수행할 새로운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연구소장이 공고하는 기한까지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소장은 필요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성검토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소장은 장애인복지 및 국민보건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정책상 필요한 경우, 연구소 각 부서장이 연구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연구소장은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연구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소장이 정하는 기한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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