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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