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항 목 | 내역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공법 변경에 의한 재작성 비용 포함) 2)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4)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거푸집 및…
제4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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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열람 및 교부제44조 · 미제출자에 대한 조치제45조 · 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제46조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제47조 ·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48조 ·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제50조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제51조 · 적용절차제52조 · 사용기준제53조 · 정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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