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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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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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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