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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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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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제48조 ·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제50조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제51조 · 적용절차제52조 · 사용기준제53조 · 정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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