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8조 (적정성 검토 결과의 통보 및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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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기관이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때에는 적정성 검토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적정성 검토 결과를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 으로 통보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지적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항목별 이의제기의견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토기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수정이나 보완조치를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검토기관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점검결과 적정성 검토 결과가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00조의3제3항에 따라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연2회 이상 "부적정"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년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에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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