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0조 (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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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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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