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64조 (건설사고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6항에 따라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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