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 (적정성 검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정성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2. 건설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정보망을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한 공종이 포함된 경우3.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시공자가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4.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점검점결과를 제출한 경우5.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 적정성 검토 결과 "부적정" 통보를 받은 시공자나 건설안전점검기관이 타 현장의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따라 적정성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 적용기간은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