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2. 정기안전점검 : 구조물별로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 류 | 건설공사 종 류 | 건설공사 종 류 | 건설공사 종 류 | 건설공사 종 류 | 건설공사 종 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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