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72조의2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및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라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에게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6 ·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기준
[별표 16]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기준 1.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분류기준 가. 발주청 나. 시공자,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2. 공사구분 분류기준 대분류 | 공사 구분 | 비고 토목 | 교통시설 | 토목 | 수자원시설 | 토목 | 기타토목 | 건축 | 주거 | 건축 | 비주거 | ※ 공사구분은…
제7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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