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4조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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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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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현황2. 결함원인 분석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4.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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