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7조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ㆍ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img id="122779787"></img>
⑦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img id="122779789"></img>
⑧제27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설물안전법 제21조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6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별표 3] 안전점검 현장조사의 조사항목 및 세부시험 종류 1. 안전점검 현장조사 항목 ①육안검사 : 균열, 재료분리, 누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 등 ②기본조사 1.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설물별 5개소 이상 실시) 2. 철근탐사 (시설물별 3개소 이상 실시) 3.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구조부재의 변위 4. 점검계획…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안전점검 대가 요율
[별표 8] 안전점검 대가 요율 건설공사 종류 | 건설공사 종류 | 규 격 | 전체 요율(%) | 정기안전점검 요율(%) | 초기점검 요율(%) 교량 | 교량 | 100m | 0.66 | 0.44 | 0.22 교량 | 교량 | 300m | 0.29 | 0.20 | 0.09 교량 | 교량 | 500m | 0.20 |…
제4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선택과업 비용 기준
1.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10∼20%의 범위에서 산정 실측도면 작성범위 | 적용비율(%) 기본도면(평면도, 종ㆍ횡단면도, 입면도 등) 작성시 | 10 기본도면 + 부재별 상세구조도 등 정밀한 도면 작성시 | 20 2. 지질조사 : 시추, 시굴…
제4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