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ㆍ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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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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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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