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9조 (설계도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ㆍ수문계산서, 종합보고서, 터널해석 보고서 등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ㆍ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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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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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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