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83조 (보조ㆍ지원의 취소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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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관리의 보조ㆍ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ㆍ지원을 받는 경우 : 전부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전부3. 지원받은자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써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설종사자 등이 사망하는 경우 : 전부 또는 일부4. 규칙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제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선정자로 선정된 경우이거나 제8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참여 제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또는 일부
②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59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에는 보조ㆍ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관리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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